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 아파트의 10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08. 경부터 2015. 4. 경까지 C 아파트의 노인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아파트 104 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한 노인회 E 지회 소속 F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 2,500만 원 중 법인 감사 1명의 인건비 수령 조건을 위반 ㆍ 지급하여 서울시로부터 444만 원 상당을 환수조치 당한 것일 뿐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외 입주민 여러 명에게 “D 노인회장이 F 관련으로 지원 받은 돈 중에서 430만 원을 다 해먹었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J 육성 지원금 집행 세부 내역 등
1. 출입국 현황,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환수조치를 당하고 개인 택배를 이용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