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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0 2017나177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04. 5. 17./ D/ E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 고기나 야채를 굽거나 끊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끊여”는 “끓여”의 오기로 보인다. 조리하는 조리구이판에 있어서, 조리판(10); 상기 조리판(10)의 저면에 밀착되어 하부에서 가열된 열을 전열에 의해 상기 조리판(10)으로 직접 전달하는 전열판(20); 및 상기 전열판(20)을 통해 전열되는 열이 외부와 상통되어 대류에 의해 간접 전열되도록 상기 조리판(10)의 타면 또는 상기 전열판(20)의 일면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열차단홈(3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차단홈(30)은 방사상 또는 횡방향으로 다수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리구이판. 【청구항 3, 4】(각 기재 생략)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제2항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스렌지나 숯불 등과 같은 화기에 의해 조리구이판이 급격히 가열되지 않고, 어느 적정한 온도범위 내에서 가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리구이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조리구이판에 외부와 상통하는 내부 공간부를 마련하여 대류에 의한 간접가열 방식에 따른 조리구이판에 관한 것이다(2면).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 방식의 조리구이판은 직접가열 방식을 통해 음식물이 지나치게 익혀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조리판의 온도가 상승되어 음식물이 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즉, 화기에 의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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