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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6 2017노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이 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 판시 『2017 고합 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2017 고합 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6. 6. 07:46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29세, 가명) 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백화점 찾아 가도 돼 그리고 모텔에서 자기하고 찍은 사진이며 동영상은 어떻게 해 그래, 내 밑바닥까지 봤는데 더 뭘 보겠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데 가봐야지,

우선 사진 출력해서 백화점하고 운동하는 곳에 보내줄 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1. 7.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원심법원에 ‘ 피고인이 출소 전후를 불문하고 영원히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편지 등을 송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믿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편지 등을 송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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