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995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