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50039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