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1996. 4. 22.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④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갑”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과다지불사유가 “을”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
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09년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이하 ‘1차 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병원의 D 등 9명의 산업재해 환자들(D, E, F, G, H, I, J, K, L,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라고만 한다)에 대해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1차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진료비 101,848,460원의 2배인 203,696,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1차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06. 10.부터 2008. 5.까지의 기간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