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22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E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서 골프연습장,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던 중 2008. 9.경 부도를 내었고, 2008. 9. 22.경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상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위 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1. 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9. 6. 3.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2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G’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H’는 금전관리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왔다.

위 스포츠클럽의 회원이며 이 사건 피해자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인 A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회원들의 이용시간 제한, 소모품 지급 중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G’와 ‘H’를 상대로 회원 탈퇴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0. 3. 24.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10. 10.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와 ‘H’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2011. 1. 13.경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011. 7. 4.경 실제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