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22876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20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6%,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