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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가담하여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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