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건물 건물주이며, 피고인 B은 위 D건물 입주자이며, 피해자 E F 검정색 그랜져 T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 위 건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계약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7. 19:3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주차할 곳이 없다며 전화가 걸려오자, 그에게 건물 입구 계단 창고에 있는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무단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붙일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접착제와 주차금지 종이를 붙여 위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 등의 부분에 접착제 흔적을 남겨버림으로써 견적 수리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8. 17:50경 대구 동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전화 연락을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차량 및 접착제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