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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용인시 흥덕지구 음식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우편집중국 앞 노상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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