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용인시 흥덕지구 음식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우편집중국 앞 노상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