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31 2015가단75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말경 실제로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C이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성동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설계비가 없어 설계도면을 완성하지 못해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차장 공사 중 토목부분을 원강건설 주식회사에 틀림없이 하도급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08. 4. 22. 원고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