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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51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모로부터 C의 D에 대한 강제 추행사건에 관한 합의 권한을 위임 받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C에게 합의 금을 요구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추행 행위는 이 사건 범행보다 약 2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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