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 01:5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 동에 있는 대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