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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섬 안 큰 다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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