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2296 (1996.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지분이 부족하게 양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환지확정 처분이후 매수자가 알게되어 부족한 지분을 요구해 옴에 따라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당초 매수자인 청구외 ○○외 1명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특약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환지확정 처분후 부족지분이 나타날 경우 그 권리를 그대로 매수한다는 거래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경우 청구인과 직접 매매당사자가 아님에도 양도후 22개월이 경과한 95.4.19자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0.10.15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 전 856㎡(청구인 지분 661.5㎡,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관련토지가 84.5.19 OO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지분중 502.5㎡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인 86.3.13 청구외 OOO외 1명에게 구획정리사업 진행중인 토지 502.5㎡를 양도하였고, 93.2.24 환지확정되어 청구인의 잔류지분에 대한 환지토지인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19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5.4.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5 이의신청,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중 20.4㎡는 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고 86.3.12(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초 양도한 토지의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었기에 매수인에게 대가없이 추가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20.4㎡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지분이 부족하게 양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환지확정 처분이후 매수자가 알게되어 부족한 지분을 요구해 옴에 따라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당초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1명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 특약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환지확정 처분후 부족지분이 나타날 경우 그 권리를 그대로 매수한다는 거래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과 직접 매매당사자가 아님에도 양도후 22개월이 경과한 95.4.19자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관련토지를 80.10.16 취득하였다가 86.3.13 관련토지의 청구인지분 661.5㎡중 502.5㎡와 청구외 OOO지분 194.5㎡ 전부를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외 1명은 86.6.16 청구외 OOO외 1명의 지분 전부(697㎡)를 OOO외 1명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91.7.8 관련토지의 잔여지분 159㎡중 109㎡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관련토지중 청구인 잔여지분 50㎡가 92.6.17 공유물분할로 같은동 OOOO 전 747㎡중 50㎡지분으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93.2.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지분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 360.8㎡중 24.2㎡ 지분으로 확정된 후 95.4.19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지분 24.2㎡(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20.4㎡는 95.4.19(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고 86.3.12(잔금청산일)에 이미 양도한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기에 매수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관련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토지중 청구인지분 502.5㎡를 매수한 자는 청구외 OOO외 1명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서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86.2.1 작성하면서 환지확정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상이할 경우의 매매조건등에 대한 특약내용이 나타나있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한 697㎡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추후 관련토지중 50㎡가 추가 편입되어 관련토지 중 사업지구내토지가 747㎡(89.7.22 분할되어 같은동 OOOO 전 747㎡로 됨)로 되었다가 93.2.24 환지확정으로 같은동 OOOOOO 대지 360.8㎡로 된 것이므로 추가편입된 50㎡(환지확정후 24.2㎡)는 당초 양도된 면적에는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환지확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있은 지 2년2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0.4㎡를 직접매매 당사자도 아닌 청구외 OOO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20.4㎡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토지의 당초양도일(86.3.13)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4.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