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7: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리를 다친 장애인으로서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우 불운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