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F에 소재하고 고철, 비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사기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가 온라인 시장 (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가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고,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 구매자금대출 취급 세칙에는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