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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8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점포에 출입한 것이므로 이를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정산 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정 산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통보한 후 위 점포에서 의류를 가져 가 보관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9. 26. 경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정산 금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 한,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철수하고 그 청산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었던 이상, 피해 자가 위 점포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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