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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5 2019가단102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13. 9. 5. 원고와 사이에 김해시 G 등 지상에 있는 원고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498,300,000원,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 비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4. 7. 1. 증축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5622호로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05,972,7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6. 10. 27.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58,14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회사와 원고가 위 판결에 부산지방법원 2016나52903호로 항소하여, 2018. 6. 2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소외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8,14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0.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전부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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