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07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5. 27.경 B에게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22.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9. 7.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1.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37071호로 “B은 원고에게 60,549,468원 및 위 금원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자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1) B의 부친인 C이 2017. 3. 3.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피고, D, E, F가 있다.
2)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3. 3.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2017. 6.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