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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396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6.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7. 3.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슬람 수니파인 원고가 이집트에서 군 장교로 근무하던 2012. 10.경 원고의 총기오발사고로 콥트교도인 병사가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원고를 폭행, 협박하였고 원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협박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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