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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8가합59136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추진 및 경과 1) 인천 연수구 E, F, G, H를 공유하고 있던 I 등 194인갑 제18호증의1에 기재된 51인, 갑 제18호증의2에 기재된 48인, 갑 제18호증의3에 기재된 48인, 갑 제18호증의4에 기재된 47인을 합한 인원수이다. (이하 ‘I 등’이라고 한다

)은 ‘J 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건축조합을 결성하여 2005. 12. 1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한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N단체(이하 ‘N’이라고 한다)는 위 1)항 기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 4. 18.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M을 시행대행사로, L을 시공사로, K을 자금관리대리사무 및 명의상 시행사로, N을 PF 대출기관으로 각각 정함과 아울러 L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입주관리업무 및 준공건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I 등과 K, L, M, N은 2007. 5. 16. 무렵 위 1)항 기재 토지와 위 1)항 기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따라 그 지상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I 등을 위탁자로, K을 수탁자 및 시행자로, N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L을 시공사 및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M을 시행대행사로 각각 정하였다.

4) I 등은 2007. 7. 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서 건축허가를 받았고(2007. 11. 6. 최초 건축허가에 대한 일부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 그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에 있는 L에 의하여 위 1)항 기재 토지상에 8개동 O동부터 P동까지 8개의 동이 있고, 각 1동의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로 구성, ① O동: 아파트 61세대, 오피스텔 40세대, 사무실 2세대, 상가 7세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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