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F 등이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 후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원의 수액이 4억 5,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