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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노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누범으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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