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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0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나동 C회사에서 시가 합계 7,840만 원 상당의 프레스(한얼) 1대, 프레스(코텍) 2대, 프레스(국일)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1132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 6.경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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