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0 2016가단53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9,780원 및 그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9,780원 및 그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