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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27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61,482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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