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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20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이 우연히 C의 머리에 부딪치게 된 것이어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C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를 해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C와 화해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물병으로 C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C는 물병으로 이마를 맞은 후 휴대전화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반말을 사용하며 C와 언쟁을 하면서, C로부터 “당신은 요걸로 나 한 대 때렸고”라는 말을 듣자 “어!”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35면 , 위 녹취록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는 C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건으로 한 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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