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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02 2019가단23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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