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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386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 B, F에 대한 위약금 및 대납이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F에 대한 각 분양대금 연체료 채권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3항에서 보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6,000,000원(= 총 공급금액 360,000,000원 × 10%)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한 1회 계약금 5,000,000원을 공제한 31,000,000원, ② 중도금 대출이자 지원 상당액(이하 ‘대납이자 상당 채권’이라 한다

) 30,099,940원 합계 61,099,9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9,100,000원(= 총 공급금액 391,000,000원 × 10%)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한 1회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 ② 대납이자 상당 채권 50,709,023원 합계 79,809,02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F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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