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5.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9. 7. 19. 15:30경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1993. 12.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최초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0. 3. 25.경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로 인정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6. 9.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1. 10. 9.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02. 5. 16.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01. 4. 26.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수검 연기 신청을 하고, 2001. 11. 27.로 연기된 신체검사에서도 또다시 같은 사유로 수검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소송을 취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7. 20.경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