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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단566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와 피고 B, C 및 G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차전29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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