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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83
건물명도 등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482,86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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