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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61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1,83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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