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61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1,83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1,83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