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26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