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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공장건립을 위한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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