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08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에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3,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