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방 6개에 침대, 세면기, 세면도구, 화장지 등을 비치하여 놓고, 면접 등을 거쳐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등 일명 ‘매니저’로 불리는 8명의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7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밀폐된 위 방으로 안내하고, 그 안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키스, 포옹, 자위를 하도록 하거나, 여종업원들의 가슴, 허리, 다리 등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