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48 | 양도 | 1995-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348 (1995.12.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후 나대지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소유로 2개의 주택을 각 5년이상 소유중 06월전에 1세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30년전에 신축한 보르크조 스레트 단독주택이며, 노후건축물로서 주거용에 계속 사용이 곤란하여 철거코자 합니다.
다.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소재지관할 구청장에게 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이행하여 나대지로 되고, 그위에 건축물신축은 잔여주택을 양도하고 그양도 대금으로 신축코자할 경우
라. 남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어느시점부터 양도소득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