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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96
제품안전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D회사에서 2017. 6. 22. E연구소로부터 안전 인증(인증번호(F)) 받은 제품인 G가 기존의 받은 위 안전 인증과 다르게 제품구조 및 부품(Plug, Cord, Switch, X-Cap, Converter), 정격(인증제품 40w, 유통된 제품12w)이 변경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음에도 2018. 5. 5. 위 제품 1,500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고발인 진술서 형사고발 대상 제품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여 유통한 제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범죄로 인증받지 못한 전기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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