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 미상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만에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한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