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가소117412 양수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8. 12.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1741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2. 3.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18,484,402원 및 그 중 7,708,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3.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소송절차에서 원고에게 공시송달이 행해졌다.
나. C 주식회사는 2010. 10. 20.에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3. 4. 30.에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1. 11. 18. 이 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는데,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1.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2. 이 법원 2015하단46 파산선고 사건을 신청하였고, 2015. 7. 9. 이 법원 2015하면47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면책결정이 같은 해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파산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F 유한회사(채무액 원금은 147,386원), 주식회사 G(채무액 원금은 6,108,491원)를 기재하였지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 채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았다.
마. H 주식회사는 2018. 4. 5. 피고에게 순차로 양수받은 이 사건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19. 이 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는데, 그 승계집행문등본은 2018. 10.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8타채1066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기초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I 주식회사와 J조합에 대한 예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