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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0: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6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고, 노상에 있던 각목(길이 15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팔꿈치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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