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랜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랜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 9번째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제1항의 피해자 C(80세)의 집에서 밖에서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장독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장독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장독 2개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3:10경 제1항의 피해자 C(8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집어 피고인에게 먹으라고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독뚜껑 파손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후레쉬 등 사진촬영 첨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0면,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