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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32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마지막 행의 “피고 장성군”을 “제1심 공동피고 장성군”으로 고쳐 쓴다.

o 제6면 제2행의 “허리가 곱고”를 “허리가 굽고”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담당 등기관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시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등기신청의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 D의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된 점,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제출된 다른 서류에 기재된 것과 상이한 점,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당일 삭제된 점 등을 통하여 등기신청이 위조된 서면에 의한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 천안시의 토지대장 업무 담당공무원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경정 신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토지대장 경정신청자가 제출한 D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상이하였음에도 만연히 토지대장상 기재되어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과실이 있다.

다. 법무사인 피고 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M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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