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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7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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