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459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