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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4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4.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20%, 2017.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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