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156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10. 27. E을 통해 원고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차용한 후 2014. 8. 4. 위 차용금을 2014. 10.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D는 2017. 8.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인데, 피고 B은 이 법원 2017느단116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의 한정상속인으로서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D의 단순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5,500만원(= 1억 1,000만원 × 피고들 각자의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8. 1. 13.부터, 피고 C은 2017.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